제목 국토교통부 기술직공무원(항공8급) 경력경쟁채용 사전안내
작성일자 2016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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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기술직공무원(항공8급) 경력경쟁채용 사전안내


국토교통부 기술직공무원(항공8급)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 드립니다.



◎ 필기시험 시험과목 안내 : 항공법규, 영어
  □ 항공법규 : 항공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법(시행령, 시행규칙 포함), 국제민간항공협약(부속서
      제외), 항공보안법(시행령, 시행규칙 포함) 등 중점 출제
  □ 영어 : TOEIC, TEPS, G-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형식의 일반영어시험
      (문법, 청문, 독해, 어휘 등)



◎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가점 시행 예고 (`17년부터 적용)
  □ 시험의 종류 -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: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
      검정시험)을 말한다.
  □ 필기시험 가점 기준 점수 - 인증등급 1급 ~ 2급 : 5점, 인증등급 3급 : 3점
  □ 비고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(예: 2017년 5월 시험인 경우 2014.1.1 이후 시험 인정)으로 원서 접수일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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